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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오하이오

해외 장기 체류시 건강보험 일시 정지

by young_hikaru 202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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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월급은 크게 변동이 없는 것 같은데 건강보험은 계속 아주 계속 오르는 느낌적 느낌;;

1년여 해외에 있을 예정이라 뭔가 챙길 게 많은데
해야지 해야지 하다가 결국 미국 도착해서 신청 한 것이 건강보험 급여정지였다.

빠르게 보는 3줄 요약

1. 해외 출국 후 체류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2. 건강보험료 전액 납부 면제가 됩니다.
3. 피부양자로 등록된 가족이 있는 경우, 50%만 납부하면 됩니다. (=피부양자 모두 포함 해외 장기 체류시 100% 면제)

 

건강보험 급여정지 제도란?
건강보험에서는 해외 체류로 인해 장기간 국내를 떠나있는 경우, 건강보험 자격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급여정지 제도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 및 74조)
수형수나, 병역특례(전문연구요원)의 기초군사훈련, 현역군인과 같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이나, 해외 여행 등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볼 수 없는 사람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급여 자격을 정지 시킬 수 있는 제도이다.

근데 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에서 정리가 되어 있긴 한데 찾기는 어려워서;; 뭔가 좀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실제로 해외에 3개월 이상 출국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면제가 가능하다.
면제 대상은 아래와 같다 (건강보험공단 링크)

보험료면제 < 지역가입자 < 보험료 경감/면제 < 보험료 < 국민건강보험 < 정책센터 | 국민건강보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한 경우 보험료를 면제합니다. 국외에 3개월 이상 체류시(다만, 국외업무종사로 국외체류 시 해당 사실을 공단에 증빙한 경우 1개월 이상임)국외업무종사 1개월 이상 체류

www.nhis.or.kr

 

- 지역가입자

  1. 국외에 3개월 이상 체류시(다만, 국외업무종사로 국외체류 시 해당 사실을 공단에 증빙한 경우 1개월 이상임)국외업무종사 1개월 이상 체류에 대한 면제는 2021.10.14.입국부터 적용
  2. 단기하사 이하 사병의 현역복무기간(사관학교 생도포함)
  3. 교도소 등 법무부 관할 교정시설의 재소기간

- 직장 가입자

  1.  3개월 이상 국외체류자로서 국내에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 보험료 면제(다만, 국외업무종사로 국외체류 시 해당 사실을 공단에 증빙한 경우 1개월 이상임)국외업무종사 1개월 이상 체류에 대한 면제는 2021.10.14.입국부터 적용
  2. 병역법 규정에 의한 현역병, 전환복무된 사람 및 무관후보생
  3. 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을 때



신고 방법은 아래와 같다


-지역가입자
3개월 이상 해외 체류시 면제가 되므로 출국 전에 가까운 공단에 여권과 비행기표 사본을 보내면 된다.
단, 3개월 이내에 한국 입국시 면제된 보험료가 그대로 부과된다고 함.

- 직장가입자
회사를 통해서 신고하면 된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출입국 내역을 연계하여 자동으로 반영한다고...
보통 회사의 인사 담당자들께 출국 정보를 알려주면 알아서 처리해 주신다.
직장인이라면 출국전이든, 출국 이후이든 출국일 기준으로 처리되므로 공유만 하면 된다는 사실!

1월에 회사 담당자께 문의를 했고 2월에 처리될 것이라 했는데
2월 월급에서 건강보험이 빠져나갔다.
이상하다 싶었는데…

담당자가 얼마전에 보낸 메일이 있었다.
업무상으로 출국한 게 아니면 출국 3개월 이후 환급처리해 준다고 한다.


출입국 기록이 있으니 5월엔 환급처리가 될 것 같으니 이후 확인해 보는 것으로…

결론: 신고 절차는 까다롭지 않으니 공유만 잘 하자! 

가끔 넘쳐나는 정보 덕분에(?)... 어쩌지? 어쩌지? 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디든 담당자는 있으니 지역가입자는 가까운 공단에 신고하고, 직장인은 직장 담당자께 공유하면 된다는.. 
 
해외 출국하면 뜻밖에 나가는 돈도 많으니.. 한 번 확인해 보시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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